동대문구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공식 명칭동대문구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7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신청일 현재 6개월이상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자 |
|---|---|
| 거주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 - 가발 구입 영수증 |
| 문의 | 보건행정과/02-2127-5139 |
- 대상
- - 신청일 현재 6개월이상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자
- 거주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 - 가발 구입 영수증
- 문의
- 보건행정과/02-2127-5139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ㅇ대상 :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중, 항암치료에 의한 탈모로 가발이 필요한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1)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완료일까지 실제로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암환자
2) 보건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 기준에 적합한 암환자(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3) 항암치료 중 탈모가 발생했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ㅇ지원내용 : 암환자 가발 구입비의 90% 지원(최대 70만원, 1인 1회에 한함)
ㅇ신청기간 : 의사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ㅇ지원절차 : 자격확인 및 가발구입 -> 보건소 방문 후 구비서류 제출(가발구입 영수증, 소견서) -> 지원대상여부 확인 후 처리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동대문구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