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공식 명칭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확인현금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신청 조건
대상○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정절차 진행한 피해자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을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신청요건: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를 이행한 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거주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연령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2025.01.23.~
신청 방법❍ 신 청 인: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신분증 사본 필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 지원센터) 방문신청(09:00~18:00) -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www.gov.kr) → 본인인증(로그인) →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검색
구비 서류○ 구비서류 - 전세피해지원금 신청서,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본인명의 통장 사본(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 서류 ※ 법원 접수증, 판결문 사본 등
문의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1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418
대상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정절차 진행한 피해자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을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신청요건: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를 이행한 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거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연령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2025.01.23.~
신청 방법
❍ 신 청 인: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신분증 사본 필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 지원센터) 방문신청(09:00~18:00) -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www.gov.kr) → 본인인증(로그인) →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검색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전세피해지원금 신청서,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본인명의 통장 사본(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 서류 ※ 법원 접수증, 판결문 사본 등
문의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1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418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전세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 - 지원내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를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ㆍ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등 제외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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