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공식 명칭동대문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25 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우리 구 유실 유기동물(개,고양이)를 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써 동물등록 완료 입양자 - 유기돔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 건에 한하여 지급 |
|---|---|
| 거주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입양자가 유기동물 입양시 관련 비용 지출 후 신청 준비서류 준비하여 방문 혹은 이메일로 신청 |
| 구비 서류 | 1. 입양비 신청서 2. 입양자 신분증 3. 입양확인서 사본 4. 등물등록증 사본 5. 입양비 지출 관련 증빙서류 6. 입양자 본인 명의 통장사본 |
| 문의 | 동대문구보건소 보건위생과/02-2127-4273 |
- 대상
- 우리 구 유실 유기동물(개,고양이)를 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써 동물등록 완료 입양자 - 유기돔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 건에 한하여 지급
- 거주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입양자가 유기동물 입양시 관련 비용 지출 후 신청 준비서류 준비하여 방문 혹은 이메일로 신청
- 구비 서류
- 1. 입양비 신청서 2. 입양자 신분증 3. 입양확인서 사본 4. 등물등록증 사본 5. 입양비 지출 관련 증빙서류 6. 입양자 본인 명의 통장사본
- 문의
- 동대문구보건소 보건위생과/02-2127-427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1. 지원대상 : 우리 구 보호중인 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써 동물등록 완료 입양자
- 유기돔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 건에 한하여 지급
2. 신청방법 : 입양자 본인이 유기동물 입양관련 비용 지출 후 서류 준비하여 신청(방문, 이메일) 검토 후 지급
- 준비서류 : 입양비 신청서, 입양자 신분증, 입양확인서 사본, 등물등록증 사본, 입양비 지출 관련 증빙서류(지출영수증, 병원진료내역서, 기타 입양관련 지출내역 등)
입양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3. 지원내용 : 질병질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 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신청일 기준 유효한 것)
중 입양 시 지출한 비용 중 마리당 최대 25 만원까지 지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동대문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