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공식 명칭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 서울특별시 광진구
올해 접수 종료 · 다음 접수는 공고 확인현물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72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5대 제조업체(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 |
|---|---|
| 거주 | 서울특별시 광진구 |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2026. 4.1. ~ 4.24. |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 시군구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산업진흥팀 방문신청 |
| 구비 서류 | 전화문의 (☎ 02-450-7376) 또는 공고문 참조 |
| 문의 |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76 |
- 대상
-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5대 제조업체(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
- 거주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2026. 4.1. ~ 4.24.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 시군구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산업진흥팀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전화문의 (☎ 02-450-7376) 또는 공고문 참조
- 문의
-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7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필수설비 지원 (최대 720만원)
-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안전 필수설비
- 흡음·방음 설비, 흡입기·집진기, 환풍기,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위해요소 제거 및 근로환경 개선 물품
- 재단테이블, 작업의자 등 능률 향상을 위한 물품 등
※ 총 지원액의 10% 자부담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