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구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공식 명칭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 서울특별시 광진구

올해 접수 종료 · 다음 접수는 공고 확인현물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72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광진구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신청 조건
대상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5대 제조업체(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
거주서울특별시 광진구
연령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2026. 4.1. ~ 4.24.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시군구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산업진흥팀 방문신청
구비 서류전화문의 (☎ 02-450-7376) 또는 공고문 참조
문의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76
대상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5대 제조업체(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
거주
서울특별시 광진구
연령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2026. 4.1. ~ 4.24.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시군구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산업진흥팀 방문신청
구비 서류
전화문의 (☎ 02-450-7376) 또는 공고문 참조
문의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7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필수설비 지원 (최대 720만원) -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안전 필수설비 - 흡음·방음 설비, 흡입기·집진기, 환풍기,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위해요소 제거 및 근로환경 개선 물품 - 재단테이블, 작업의자 등 능률 향상을 위한 물품 등 ※ 총 지원액의 10% 자부담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내 조건으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