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공식 명칭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유 발생 후 신청현금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2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
|---|---|
| 거주 | 서울특별시 광진구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 신청 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 구비 서류 |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
| 문의 | 광진구 복지돌봄과/02-450-7483 |
- 대상
-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 거주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구비 서류
-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 문의
- 광진구 복지돌봄과/02-450-748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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