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공식 명칭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유 발생 후 신청현금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2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신청 조건
대상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거주서울특별시 광진구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 방법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문의광진구 복지돌봄과/02-450-7483
대상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거주
서울특별시 광진구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문의
광진구 복지돌봄과/02-450-748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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