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공식 명칭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지급 · 서울특별시 광진구

상시 신청현금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20만원 · 10만원 · 15만원 · 5만원 · 10만원 · 3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신청 조건
대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제대군인, 장기전역하사관 비해당 ○ 지급일 기준 - 사망자 :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출자 :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입자 : 타시도 확인하여 지급달에는 미지급
거주서울특별시 광진구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 - 국가유공자증이 없을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팩스민원)발급 혹은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 통장압류 등의 경우 압류확인 서류와 함께 대리수령신청서 작성 제출 시 3촌 이내 친척 계좌로 지급 가능
문의광진구 복지돌봄과/02-450-7483
대상
○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제대군인, 장기전역하사관 비해당 ○ 지급일 기준 - 사망자 :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출자 :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입자 : 타시도 확인하여 지급달에는 미지급
거주
서울특별시 광진구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 - 국가유공자증이 없을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팩스민원)발급 혹은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 통장압류 등의 경우 압류확인 서류와 함께 대리수령신청서 작성 제출 시 3촌 이내 친척 계좌로 지급 가능
문의
광진구 복지돌봄과/02-450-748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보훈예우수당 - 연 120만원 지급 : 월 10만원 × 12개월, 매월 25일 지급 위문금 - 연 15만원 지급: 명절(설,추석), 호국보훈의달(6월) 5만원씩 ※ 100세 이상 대상자 명절(설, 추석) 10만원 추가 지급 ※ 호국보훈의 달 6.25 참전유공자 본인 30만원 추가 지급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지급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내 조건으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