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공식 명칭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시 신청현금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200,000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신청 조건
대상○ 사망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거주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5.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문의복지정책과/02-2286-5019
대상
○ 사망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거주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5.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문의
복지정책과/02-2286-5019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개인별 200,000원 지급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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