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공식 명칭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 서울특별시 성동구

신청 없이 자동현금신청불필요
원문에 안내된 금액3만원 · 5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신청 조건
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거주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지급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복지정책과/02-2286-5019
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거주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지급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복지정책과/02-2286-5019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 지급금액 - 명절(설, 추석): 3만원 - 호국보훈의 달(6월): 5만원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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