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공식 명칭산후조리비용 지원 ·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시 신청현금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5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신청 조건
대상○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가능 ○ 성동구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거주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령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출생신고시 동시 신청)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혜택알리미' 신청 ○ 신청자: 산모 또는 배우자
구비 서류○ 방문신청: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입금계좌통장사본(산모명의) ○ 온라인신청: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문의건강관리과/02-2286-7151
대상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가능 ○ 성동구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거주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령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출생신고시 동시 신청)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혜택알리미' 신청 ○ 신청자: 산모 또는 배우자
구비 서류
○ 방문신청: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입금계좌통장사본(산모명의) ○ 온라인신청: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문의
건강관리과/02-2286-7151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성동구 거주 출산가구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정액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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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산후조리비용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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