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구 전문가 무료상담 서비스

공식 명칭전문가 무료상담 서비스 · 서울특별시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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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

용산구 전문가 무료상담 서비스신청 조건
대상용산구민, 용산구 소재 사업자(근로자), 건축주 용산구청 직원 등
거주서울특별시 용산구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유선(02-2199-6524) / 온라인(https://www.yongsan.go.kr/portal/bbs/B0000207/selectList.do?menuNo=201024) 신청
구비 서류없음
문의용산구청 민원여권과/02-2199-6524
대상
용산구민, 용산구 소재 사업자(근로자), 건축주 용산구청 직원 등
거주
서울특별시 용산구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유선(02-2199-6524) / 온라인(https://www.yongsan.go.kr/portal/bbs/B0000207/selectList.do?menuNo=201024) 신청
구비 서류
없음
문의
용산구청 민원여권과/02-2199-6524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전문가 무료상담 서비스 - 장소 : 용산구청 전문가 무료상담실 (2층) - 대상 : 용산구민, 관내 사업자 및 근로자 등 - 운영요일 : 매주 화~목 - 상담분야 ㆍ대면상담 : 5가지 (법률, 세무, 건축, 부동산, 법무) ㆍ온라인상담 : 2가지 (법률, 세무) - 상담시간 : 15:00~17:00 (1인당 30분)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전문가 무료상담 서비스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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