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공식 명칭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 서울특별시 용산구
상시 신청서비스(의료)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용산구 임신부 대상 |
|---|---|
| 거주 | 서울특별시 용산구 |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 구비 서류 | 임신확인서류 신분증 |
| 문의 |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070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287 |
- 대상
- ○ 용산구 임신부 대상
- 거주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 서류
- 임신확인서류 신분증
- 문의
-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070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287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임산부 등록 : 임신주수에 따라 철분제, 엽산제 등 지급
○ 모성검사 : 임신주수 12주 이내 검사
○ 태아기형아 검사(Quad Marker) : 임신주수 16~18주 검사
○ 임신성당뇨 검사 : 임신주수 24~28주에 공복 2시간 후 검사
같은 이름의 다른 지역 지원금
다른 지역 모두 보기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