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공식 명칭(서울 중구)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서울특별시 중구
상시 신청현금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중구민만 가능) |
|---|---|
| 거주 | 서울특별시 중구 |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방문신청 : 평일 오전9시~11시30분 / 오후 1시~5시 ○ 정부24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①해당회차 시술확인서 (시술병원에서 발급) ②원외약처방전 : 시술병원에서 약 처방해준 처방전 ③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또는 약국봉투 : 약제명과 금액이 나와야합니다(카드전표아님) ④시술자(여성) 본인의 통장사본 |
| 문의 | 중구보건소/02-3396-6357 |
- 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중구민만 가능)
- 거주
- 서울특별시 중구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방문신청 : 평일 오전9시~11시30분 / 오후 1시~5시 ○ 정부24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①해당회차 시술확인서 (시술병원에서 발급) ②원외약처방전 : 시술병원에서 약 처방해준 처방전 ③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또는 약국봉투 : 약제명과 금액이 나와야합니다(카드전표아님) ④시술자(여성) 본인의 통장사본
- 문의
- 중구보건소/02-3396-6357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1. 서비스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중 약제비 일부 지원
ㅁ 지원내용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
ㅁ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중구민만 가능)
3. 신청방법 :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방문신청 : 평일 오전9시~11시30분 / 오후 1시~5시 ○ 정부24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4.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①해당회차 시술확인서 (시술병원에서 발급)
②원외약처방전 : 시술병원에서 약 처방해준 처방전
③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또는 약국봉투 : 약제명과 금액이 나와야합니다(카드전표아님)
④시술자(여성) 본인의 통장사본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해당없음
같은 이름의 다른 지역 지원금
다른 지역 모두 보기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서울 중구)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