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구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서비스 지원

공식 명칭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서비스 지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매년 4·5·6·7·8·9·10·11월서비스(의료)방문신청

신청 조건

종로구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서비스 지원신청 조건
대상○ 60세이상 인지선별검사 후 기준점에 해당하는 자로 한의약치매 건강증진사업 참여 희망자
거주서울특별시 종로구
연령60~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4월~11월
신청 방법○ 한의원형 : 본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지정한의원에 방문신청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건강증진과/02-2148-3663
대상
○ 60세이상 인지선별검사 후 기준점에 해당하는 자로 한의약치매 건강증진사업 참여 희망자
거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령
60~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4월~11월
신청 방법
○ 한의원형 : 본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지정한의원에 방문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건강증진과/02-2148-366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한의원형 - 위험군(인지기능 저하자) 대상, 지정한의원에서 한의약적 진료 (총명침, 한약)및 개별상담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서비스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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