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서비스 지원
공식 명칭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서비스 지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매년 4·5·6·7·8·9·10·11월서비스(의료)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60세이상 인지선별검사 후 기준점에 해당하는 자로 한의약치매 건강증진사업 참여 희망자 |
|---|---|
| 거주 | 서울특별시 종로구 |
| 연령 | 60~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4월~11월 |
| 신청 방법 | ○ 한의원형 : 본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지정한의원에 방문신청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건강증진과/02-2148-3663 |
- 대상
- ○ 60세이상 인지선별검사 후 기준점에 해당하는 자로 한의약치매 건강증진사업 참여 희망자
- 거주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연령
- 60~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4월~11월
- 신청 방법
- ○ 한의원형 : 본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지정한의원에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건강증진과/02-2148-366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한의원형 - 위험군(인지기능 저하자) 대상, 지정한의원에서 한의약적 진료 (총명침, 한약)및 개별상담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서비스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