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금
공식 명칭재해보상금 · 국가보훈부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복무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 본인 또는 유족 |
|---|---|
| 거주 | 전국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
| 구비 서류 | 신청서 |
| 문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
- 대상
- ○ 복무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 본인 또는 유족
- 거주
- 전국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 구비 서류
- 신청서
- 문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사망(상이)급여금을 지급
선정 기준
○ 복무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 본인 또는 유족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재해보상금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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