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국가보훈부

재해보상금

공식 명칭재해보상금 · 국가보훈부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신청 조건

재해보상금신청 조건
대상○ 복무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 본인 또는 유족
거주전국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구비 서류신청서
문의보훈상담센터/1577-0606
대상
○ 복무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 본인 또는 유족
거주
전국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구비 서류
신청서
문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사망(상이)급여금을 지급

선정 기준

○ 복무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 본인 또는 유족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재해보상금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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