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국가보훈부

영주귀국정착금

공식 명칭영주귀국정착금 · 국가보훈부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억 5,300만 원 · 1억 5,300만 원 · 8,900만 원 · 1억 2,800만 원 · 1억 5,300만 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영주귀국정착금신청 조건
대상○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했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거주전국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수권자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구비 서류신청서
문의보훈상담센터/1577-0606
대상
○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했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거주
전국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수권자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문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영주귀국자가 애국지사 본인인 경우 : 1억 5,300만 원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이며,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1억 5,300만 원 (* 영주 귀국자 외 다른 유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이며,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 : 8,900만 원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2명 또는 3명인 경우 : 1억 2,800만 원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4명 이상인 경우 : 1억 5,300만 원

선정 기준

○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했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영주귀국정착금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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