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국가보훈부

고엽제환자 2세 수당

공식 명칭고엽제환자 2세 수당 · 국가보훈부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2,308,000 원 · 1,792,000 원 · 1,440,000 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고엽제환자 2세 수당신청 조건
대상○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 고엽제환자 2세 질병*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거주전국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구비 서류신청서
문의보훈상담센터/1577-0606
대상
○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 고엽제환자 2세 질병*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거주
전국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구비 서류
신청서
문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수당 월 지급액(2025년도) ● (고도) : 2,308,000 원 ● (중증도) : 1,792,000 원 ● (경도) : 1,440,000 원 ※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고엽제 수당을 입금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 고엽제후유의증 및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 재해부상군경,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단, 참전명예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

선정 기준

○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 고엽제환자 2세 질병*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고엽제환자 2세 수당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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