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공식 명칭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 국가보훈부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296,000 원 · 954,000 원 · 626,000 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
| 거주 | 전국 |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
| 구비 서류 | 신청서 |
| 문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
- 대상
-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거주
- 전국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 구비 서류
- 신청서
- 문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고엽제 후유의증수당 월 지급액(2025년도)
● (고도) : 1,296,000 원
● (중증도) : 954,000 원
● (경도) : 626,000 원
※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입금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 고엽제후유의증 및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 재해부상군경,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단, 참전명예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
선정 기준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