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국가보훈부

6·25자녀수당

공식 명칭6·25자녀수당 · 국가보훈부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77만 9,000원 · 8만 원 · 151만 3,000원 · 65만 7,000원 · 11만 4,000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6·25자녀수당신청 조건
대상○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거주전국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구비 서류신청서
문의보훈상담센터/1577-0606
대상
○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거주
전국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구비 서류
신청서
문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대상구분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 수대로 분할하여 지급 ● (제적자녀) :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종결된 자녀→ 매월 177만 9,000원(※ 제적 위로 가산금 8만 원) ●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151만 3,000원 ● (신규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65만 7,000원 ※ 생계곤란 추가 지원 11만 4,000원

선정 기준

○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6·25자녀수당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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