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자녀수당
공식 명칭6·25자녀수당 · 국가보훈부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77만 9,000원 · 8만 원 · 151만 3,000원 · 65만 7,000원 · 11만 4,000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
|---|---|
| 거주 | 전국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
| 구비 서류 | 신청서 |
| 문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
- 대상
- ○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 거주
- 전국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 구비 서류
- 신청서
- 문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대상구분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 수대로 분할하여 지급
● (제적자녀) :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종결된 자녀→ 매월 177만 9,000원(※ 제적 위로 가산금 8만 원)
●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151만 3,000원
● (신규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65만 7,000원 ※ 생계곤란 추가 지원 11만 4,000원
선정 기준
○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6·25자녀수당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