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혁명공로수당
공식 명칭4·19혁명공로수당 · 국가보훈부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501,000 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
|---|---|
| 거주 | 전국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
| 구비 서류 | 신청서 |
| 문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
- 대상
-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 거주
- 전국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 구비 서류
- 신청서
- 문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4.19혁명공로수당 월 지급액 : 501,000 원
※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
선정 기준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4·19혁명공로수당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