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국가보훈부

4·19혁명공로수당

공식 명칭4·19혁명공로수당 · 국가보훈부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501,000 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4·19혁명공로수당신청 조건
대상○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거주전국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구비 서류신청서
문의보훈상담센터/1577-0606
대상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거주
전국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구비 서류
신청서
문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4.19혁명공로수당 월 지급액 : 501,000 원 ※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

선정 기준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4·19혁명공로수당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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