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 고용노동부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공식 명칭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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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신청 조건
대상○ 실직으로 인한 불안, 우울 등을 호소하는 취업 취약계층
거주전국
연령18~6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고용센터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신청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대상
○ 실직으로 인한 불안, 우울 등을 호소하는 취업 취약계층
거주
전국
연령
18~6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고용센터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ㅇ 1회기 : 1차 스트레스 측정 및 스트레스 관리기법 전수, 개인별 주 호소문제 확인 ㅇ 6회기까지 : 개인별 고충 문제에 따른 후속 심층 상담, 추가 스트레스 측정 및 만족도 조사 실시 ㅇ 필요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등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지원

선정 기준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자, 장기실직자 등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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