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공식 명칭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 고용노동부
상시 신청현금(융자)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5000만원 · 1500만원 · 1,000만원 · 1,500만원 · 2,0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
|---|---|
| 거주 | 전국 |
| 연령 | 18~6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고용노동관서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 → 융자 요건, 체불액 등 미지급 사유,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 근로복지공단 : 사업주 융자신청 → 융자조건 확인 후 융자 결정 ○ 기업은행 : 사업주 융자 계약 체결 → 융자금 근로자 계좌 입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복지공단: 융자 및 신용 보증 신청, 융자결정, 보증서 발생 및 은행 통보 ○ 기업은행: 융자계약 체결 및 융자금 지급 |
| 구비 서류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서 ○ 해당 사업 6개월 이상 영위한 증빙자료 ○ 체불임금 증빙자료 ○ 근로자 입사일과 퇴사일 증빙자료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생계비 융자 신청서 ○ (건설일용근로자) 체불확인서(고용보험법령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함) 또는 법원 확정판결문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 (건설일용근로자 외) 체불확인서(재직근로자에 한함) 또는 법원 확정판결문(재직근로자에 한함)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 대상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 거주
- 전국
- 연령
- 18~6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고용노동관서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 → 융자 요건, 체불액 등 미지급 사유,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 근로복지공단 : 사업주 융자신청 → 융자조건 확인 후 융자 결정 ○ 기업은행 : 사업주 융자 계약 체결 → 융자금 근로자 계좌 입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복지공단: 융자 및 신용 보증 신청, 융자결정, 보증서 발생 및 은행 통보 ○ 기업은행: 융자계약 체결 및 융자금 지급
- 구비 서류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서 ○ 해당 사업 6개월 이상 영위한 증빙자료 ○ 체불임금 증빙자료 ○ 근로자 입사일과 퇴사일 증빙자료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생계비 융자 신청서 ○ (건설일용근로자) 체불확인서(고용보험법령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함) 또는 법원 확정판결문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 (건설일용근로자 외) 체불확인서(재직근로자에 한함) 또는 법원 확정판결문(재직근로자에 한함)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고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체불임금등 청산을 지원
- 사업장당 1억5000만원 한도, 근로자 1인당 1500만원 한도
○ 이자율
- 담보: 2.2%, 신용 및 연대보증: 3.7%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
- 재직자 및 퇴직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500만원한도,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000만원 한도
○ 이자율
-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년~3년 거치, 3년~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선정 기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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