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지원
공식 명칭신용보증지원 · 고용노동부
공고 확인기타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2,000만 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대상자: 신용보증지원 대상 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아래 해당하는 자는 제외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자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대부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 동포를 말함) |
|---|---|
| 거주 | 전국 |
| 연령 | 18~6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 인터넷(http://welfare.comwel.or.kr) 또는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 → 확인 및 검토 → 선정·불 선정 통지 |
| 구비 서류 | 신용보증 신청서 및 약정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
|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 대상
- ○ 대상자: 신용보증지원 대상 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아래 해당하는 자는 제외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자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대부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 동포를 말함)
- 거주
- 전국
- 연령
- 18~6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 인터넷(http://welfare.comwel.or.kr) 또는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 → 확인 및 검토 → 선정·불 선정 통지
- 구비 서류
- 신용보증 신청서 및 약정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노동자 대상 정책 자금 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을 지원
○ 지원한도: 융자사업별 한도액으로 하되, 1인당 2,000만 원 이내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신용보증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