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 산업통상부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공식 명칭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 산업통상부

매년 3·6월현금방문신청

신청 조건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신청 조건
대상○ 근로자대책비 :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 ○ 광업자대책비 :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석탄광업자
거주전국
연령18~6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 폐광 및 감축지원금, 자녀학자금 : 퇴직 후 최초의 신청은 폐광일로부터 3월 이내, 매분기 신청은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 ○ 재해위로금 :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
신청 방법○신청방식 : 방문, 우편 ○ 신청절차 : 신청 및 접수 → 선정작업 및 현지 실사 → 서비스 실시
구비 서류○ 폐광대책비지급신청서(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광업권등의소멸등록등본, 광산보안도제출확인서, 갱내실측도제출확인서, 채광계획인가서 또는 인가필증, 이직근로자명부, 폐광대책비지급신청내역,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명세서, 근로자별 의료보험, 국민연금 취득 및 상실확인서, 국고보조 시설 및 장비이전확인서, 산림훼손복구비예치금증서사본) ○석탄생산감축지원금지급신청서(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분기별개소별 석탄생산량 및 감축실적, 광물생산보고서, 근로자별 감축지원금 산출명세서) ○ 자녀학자금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1통, 학자금 납입 영수증 ○ 재해위로금 : 신청서, 인감증명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민사소송포기서
문의한국광해광업공단 석연탄산업지원실 석탄지원팀/033-736-5740
대상
○ 근로자대책비 :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 ○ 광업자대책비 :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석탄광업자
거주
전국
연령
18~6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 폐광 및 감축지원금, 자녀학자금 : 퇴직 후 최초의 신청은 폐광일로부터 3월 이내, 매분기 신청은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 ○ 재해위로금 :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
신청 방법
○신청방식 : 방문, 우편 ○ 신청절차 : 신청 및 접수 → 선정작업 및 현지 실사 → 서비스 실시
구비 서류
○ 폐광대책비지급신청서(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광업권등의소멸등록등본, 광산보안도제출확인서, 갱내실측도제출확인서, 채광계획인가서 또는 인가필증, 이직근로자명부, 폐광대책비지급신청내역,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명세서, 근로자별 의료보험, 국민연금 취득 및 상실확인서, 국고보조 시설 및 장비이전확인서, 산림훼손복구비예치금증서사본) ○석탄생산감축지원금지급신청서(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분기별개소별 석탄생산량 및 감축실적, 광물생산보고서, 근로자별 감축지원금 산출명세서) ○ 자녀학자금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1통, 학자금 납입 영수증 ○ 재해위로금 : 신청서, 인감증명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민사소송포기서
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 석연탄산업지원실 석탄지원팀/033-736-574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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