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사랑지도원 혜택 지원
공식 명칭숲사랑지도원 혜택 지원 · 산림청
공고 확인문화/여가지원 · 현금(감면)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임업인 ○ 산림이나 환경 관련 단체의 회원 ○ 산림 관련 교육 이수자 ○ 산림청장이 설립허가한 법인의 회원 ○ 그 밖에 산림보호 관련 활동한 실적이 있는 자 |
|---|---|
| 거주 | 전국 |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방문, 온라인 신청 |
| 구비 서류 | 신청서, 신분증명서 사본 각 1부 |
| 문의 |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3 |
- 대상
- ○ 임업인 ○ 산림이나 환경 관련 단체의 회원 ○ 산림 관련 교육 이수자 ○ 산림청장이 설립허가한 법인의 회원 ○ 그 밖에 산림보호 관련 활동한 실적이 있는 자
- 거주
- 전국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온라인 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 신분증명서 사본 각 1부
- 문의
-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국·공립자연휴양림, 수목원 무료입장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숲사랑지도원 혜택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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