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설계 지원
공식 명칭진로설계 지원 · 성평등가족부
상시 신청기타(교육) · 기타(상담)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8~19세) *세부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 |
|---|---|
| 거주 | 전국 |
| 연령 | 8~19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혹은 유선 문의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1577-9337 |
- 대상
- ○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8~19세) *세부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
- 거주
- 전국
- 연령
- 8~19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혹은 유선 문의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1577-9337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정서상담
-가정 내 문제, 학업, 교우관계 등 생활 전반에 대해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 제공, 필요시 센터 내 사업과 연계 지원
○진로설계
-초·중·고 학교급별 발달과정에 맞는 진로·취업 컨설팅 및 외부 전문기관 등에 연계하여 진로탐색 지원
선정 기준
○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8~19세) *세부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진로설계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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