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성평등가족부

진로설계 지원

공식 명칭진로설계 지원 · 성평등가족부

상시 신청기타(교육) · 기타(상담)방문신청

신청 조건

진로설계 지원신청 조건
대상○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8~19세) *세부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
거주전국
연령8~19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방문 신청 혹은 유선 문의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한국건강가정진흥원/1577-9337
대상
○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8~19세) *세부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
거주
전국
연령
8~19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혹은 유선 문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한국건강가정진흥원/1577-9337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정서상담 -가정 내 문제, 학업, 교우관계 등 생활 전반에 대해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 제공, 필요시 센터 내 사업과 연계 지원 ○진로설계 -초·중·고 학교급별 발달과정에 맞는 진로·취업 컨설팅 및 외부 전문기관 등에 연계하여 진로탐색 지원

선정 기준

○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8~19세) *세부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진로설계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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