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 보건복지부

시설급여

공식 명칭시설급여 · 보건복지부

상시 신청서비스(돌봄) · 서비스(의료)방문신청

신청 조건

시설급여신청 조건
대상○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여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거주전국
연령65~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를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시 신청인 필수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대상
○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여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거주
전국
연령
65~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를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시 신청인 필수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선정 기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한 경우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시설급여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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