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공식 명칭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 통일부
공고 확인현금직접입력
원문에 안내된 금액50만원 · 800만 원 · 25만원 · 400만 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
| 거주 | 전국 |
| 연령 | 60~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남북하나재단에 신청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23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50 남북하나재단 교육기획부/02-3215-5853 |
- 대상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거주
- 전국
- 연령
- 60~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남북하나재단에 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23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50 남북하나재단 교육기획부/02-3215-585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50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25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 지급
○ 장애가산금
○ 장기치료가산금
○ 제3국출생자녀 양육가산금
○ 무연고청소년가산금
선정 기준
○ 보호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 ○ 보호결정 당시 한부모가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제3국출생 아동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중증질환으로 장기치료를 받는 북한이탈주민 ○ 장애등급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