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공식 명칭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 통일부

공고 확인현금직접입력
원문에 안내된 금액50만원 · 800만 원 · 25만원 · 400만 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신청 조건
대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거주전국
연령60~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남북하나재단에 신청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23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50 남북하나재단 교육기획부/02-3215-5853
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거주
전국
연령
60~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남북하나재단에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23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50 남북하나재단 교육기획부/02-3215-585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50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25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 지급 ○ 장애가산금 ○ 장기치료가산금 ○ 제3국출생자녀 양육가산금 ○ 무연고청소년가산금

선정 기준

○ 보호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 ○ 보호결정 당시 한부모가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제3국출생 아동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중증질환으로 장기치료를 받는 북한이탈주민 ○ 장애등급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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