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공식 명칭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 성평등가족부

공고 확인현금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37만원 · 40만원 · 154만원 · 10만원 · 4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신청 조건
대상○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거주전국
연령15~2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절차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 급여 지급(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구비 서류-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문의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대상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거주
전국
연령
15~2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절차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 급여 지급(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구비 서류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문의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연령 조건)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 (세부 내용) 아동양육비(월 37만원 또는 월 40만원*), 검정고시학습비 등(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0~1세 자녀 양육일 경우 월 40만원 지원

선정 기준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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