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출산크레딧

공식 명칭국민연금출산크레딧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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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

국민연금출산크레딧신청 조건
대상○ 지원 대상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거주전국
연령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노령연금 청구 시 확인 후 인정(별도신청 불필요) - (연금청구 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기타
구비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 및 지침에 규정된 서류
문의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대상
○ 지원 대상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거주
전국
연령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 노령연금 청구 시 확인 후 인정(별도신청 불필요) - (연금청구 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기타
구비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 및 지침에 규정된 서류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08.1.1. 이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50개월) (’26.1.1. 이후) 첫째·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폐지)

선정 기준

○ 선정 기준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자녀의 인정 범위 - 친생자(민법 제844조) -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 친양자(민법 제908조의 2~제908조의 8)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국민연금출산크레딧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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