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출산크레딧
공식 명칭국민연금출산크레딧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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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
| 대상 | ○ 지원 대상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
| 거주 | 전국 |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신청 방법 | ○ 노령연금 청구 시 확인 후 인정(별도신청 불필요) - (연금청구 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기타 |
| 구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 및 지침에 규정된 서류 |
|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 대상
- ○ 지원 대상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거주
- 전국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 방법
- ○ 노령연금 청구 시 확인 후 인정(별도신청 불필요) - (연금청구 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기타
- 구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 및 지침에 규정된 서류
-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08.1.1. 이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50개월)
(’26.1.1. 이후) 첫째·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폐지)
선정 기준
○ 선정 기준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자녀의 인정 범위 - 친생자(민법 제844조) -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 친양자(민법 제908조의 2~제908조의 8)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국민연금출산크레딧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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