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
공식 명칭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 · 통일부
공고 확인기타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납북피해자 대상 주택 배정물량(공공 분양, 공공임대, 분납임대 등)을 통보해오는 경우, 신청을 받아서 기관추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특별분양 추천 요청의 경우 :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기관추천 -납북피해 자(가족)가 주택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요청 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
|---|---|
| 거주 | 전국 |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공고일까지 통일부 납북자대책팀으로 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우편, 기타 |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국민주택 등 특별분양신청서 - 청약저축 통장사본 - 무주택기간입증서류(무주택기간 동안 거주한 가옥의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또는 무허가건물확인서, 지방세 미과세 증명 등) -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
| 문의 | 통일부 납북자대책팀/02-2100-5592 |
- 대상
-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납북피해자 대상 주택 배정물량(공공 분양, 공공임대, 분납임대 등)을 통보해오는 경우, 신청을 받아서 기관추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특별분양 추천 요청의 경우 :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기관추천 -납북피해 자(가족)가 주택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요청 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 거주
- 전국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공고일까지 통일부 납북자대책팀으로 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우편, 기타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국민주택 등 특별분양신청서 - 청약저축 통장사본 - 무주택기간입증서류(무주택기간 동안 거주한 가옥의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또는 무허가건물확인서, 지방세 미과세 증명 등) -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 문의
- 통일부 납북자대책팀/02-2100-559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선정 기준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의 무주택기간, 연령, 가구원 수, 납북기간,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 기간을 고려하여 선발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