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공식 명칭장애인보조기기 교부 · 보건복지부

상시 신청현물방문신청

신청 조건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신청 조건
대상○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거주전국
연령제한 없음
소득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서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거주
전국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서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 교부(욕창방지용 매트, 보행차 등)

선정 기준

○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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