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공식 명칭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 보건복지부

상시 신청의료지원 · 현금방문신청

신청 조건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신청 조건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거주전국
연령제한 없음
소득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 결과지 제출하여 지자체의 수급적격여부 판정 이후 구입 및 청구
구비 서류보조기기 처방전, 검사결과지,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거주
전국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 결과지 제출하여 지자체의 수급적격여부 판정 이후 구입 및 청구
구비 서류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결과지,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에 대해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비용 지원

선정 기준

○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 결과지 제출하여 지자체의 수급적격여부 판정 이후 구입 및 청구 - 동일 보조기기 유형별로 1명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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