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공식 명칭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 보건복지부
상시 신청의료지원 · 현금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
| 거주 | 전국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 결과지 제출하여 지자체의 수급적격여부 판정 이후 구입 및 청구 |
| 구비 서류 |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결과지,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대상
-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거주
- 전국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 결과지 제출하여 지자체의 수급적격여부 판정 이후 구입 및 청구
- 구비 서류
-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결과지,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에 대해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비용 지원
선정 기준
○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 결과지 제출하여 지자체의 수급적격여부 판정 이후 구입 및 청구 - 동일 보조기기 유형별로 1명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