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공식 명칭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 해양수산부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 |
|---|---|
| 거주 | 전국 |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가까운 수협 영업점 방문 신청, 회원조합, 수협은행 방문 ○ 어선원 보험 - 가입절차 : 보험 가입신고⋅신청(가입 신고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고객 정보 없을 시) 고객 정보 등록 ➜ 선박등록(선박재원 및 허가 정보 등)➜ 보험 가입설계(승선원별 임금 적용 등) ➜ 보험료 산출 ➜ 신 계약 등록 ➜ 보험료 납입(최대 4회까지 분납 가능, 1회차 납입기일 : 보험관계성립일 1/1 --> 3/11까지(4회 분납), 1/2 이후부터는 의무 가입자의 경우 보험 관계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 납부(일시납~3회분납))➜ 보험 가입신고(신청)서 및 개인 정보 동의서 서명날인 ➜ 가입 승인 요청 ➜ 승인 심사 후 가입 승인➜ 보험 가입 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 어선원보험의 경우 3톤 이상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등록, 승선어선원 변경 시에는 14일 이내 관할 회원수협에 가입·변경신고 필요 ○ 어선보험 -보험 가입신청(가입 청약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고객 정보 없을 시) 고객 정보 등록 ➜ 선박등록(선박재원 및 허가 정보 등)➜ 보험 가입설계(어선 평가 방법에 따른 가액 산출 후 보험가입금액 결정 및 특약 가입 결정)➜ 보험료 산출 ➜ (필요 시 질권 등록신청) ➜ 신 계약 등록 ➜ 1회차 보험료 납입➜ 가입 청약서 및 개인 정보 동의서 서명날인 ➜ 가입 승인 신청 ➜ 가입 승인 ➜ 보험증권 및 약관교부 |
| 구비 서류 | ○ 어선원 보험 -어선 관련 서류(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 관련 서류(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 신고 필증) -임금 증빙 서류(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기준임금 적용 동의서 등) -승선 원수 증빙서류(입출항 증명서, 선원 명부 등) -기타 필요한 서류(임대차 관련 서류, 가족의 선원 관련 서류, 어장관리선 관련 서류 등) ○ 어선보험 -어선 관련 서류(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 관련 서류(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 신고 필증) -어선 평가 관련 서류(감정평가서(감정 평가 시), 확인 및 사실 증명원(기관 재원 확인 등)) -기타 필요한 서류(질권설정 승인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등) |
| 문의 | 수협중앙회/1588-4119 |
- 대상
-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
- 거주
- 전국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가까운 수협 영업점 방문 신청, 회원조합, 수협은행 방문 ○ 어선원 보험 - 가입절차 : 보험 가입신고⋅신청(가입 신고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고객 정보 없을 시) 고객 정보 등록 ➜ 선박등록(선박재원 및 허가 정보 등)➜ 보험 가입설계(승선원별 임금 적용 등) ➜ 보험료 산출 ➜ 신 계약 등록 ➜ 보험료 납입(최대 4회까지 분납 가능, 1회차 납입기일 : 보험관계성립일 1/1 --> 3/11까지(4회 분납), 1/2 이후부터는 의무 가입자의 경우 보험 관계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 납부(일시납~3회분납))➜ 보험 가입신고(신청)서 및 개인 정보 동의서 서명날인 ➜ 가입 승인 요청 ➜ 승인 심사 후 가입 승인➜ 보험 가입 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 어선원보험의 경우 3톤 이상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등록, 승선어선원 변경 시에는 14일 이내 관할 회원수협에 가입·변경신고 필요 ○ 어선보험 -보험 가입신청(가입 청약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고객 정보 없을 시) 고객 정보 등록 ➜ 선박등록(선박재원 및 허가 정보 등)➜ 보험 가입설계(어선 평가 방법에 따른 가액 산출 후 보험가입금액 결정 및 특약 가입 결정)➜ 보험료 산출 ➜ (필요 시 질권 등록신청) ➜ 신 계약 등록 ➜ 1회차 보험료 납입➜ 가입 청약서 및 개인 정보 동의서 서명날인 ➜ 가입 승인 신청 ➜ 가입 승인 ➜ 보험증권 및 약관교부
- 구비 서류
- ○ 어선원 보험 -어선 관련 서류(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 관련 서류(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 신고 필증) -임금 증빙 서류(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기준임금 적용 동의서 등) -승선 원수 증빙서류(입출항 증명서, 선원 명부 등) -기타 필요한 서류(임대차 관련 서류, 가족의 선원 관련 서류, 어장관리선 관련 서류 등) ○ 어선보험 -어선 관련 서류(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 관련 서류(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 신고 필증) -어선 평가 관련 서류(감정평가서(감정 평가 시), 확인 및 사실 증명원(기관 재원 확인 등)) -기타 필요한 서류(질권설정 승인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등)
- 문의
- 수협중앙회/1588-4119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 지원
- 어선원 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3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30톤 이상~50톤 미만 : 보험료의 39%
· 50톤 이상~100톤 미만 : 보험료의 31%
· 100톤 이상 : 보험료의 15%
- 어선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2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20톤 이상 : 보험료의 15%
선정 기준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