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 해양수산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공식 명칭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 해양수산부

공고 확인현금방문신청

신청 조건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신청 조건
대상○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험목적물을 양식하고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양식어입인 및 양식업 관련 법인 - 본사업 품목(17) : 넙치, 전복, 굴,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볼락, 숭어, 능성어, 강도다리, 홍합, 다시마, 톳, 가리비 및 그 시설물 - 시범사업 품목(13) : 멍게, 미역, 김, 뱀장어, 송어, 미더덕, 오만둥이, 터봇, 메기, 향어, 전복종자, 방어, 흰다리새우 및 그 시설물: ○ 단, 보험사업 실시지역, 보험 대상품목 등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시행령,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세부사업계획에 따름
거주전국
연령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품목별로 기간이 상이하므로 수협은행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상품공시 참조(www.suhyup-bank.com)
신청 방법1. 수협 영업점 방문 신청 2. 보험 가입신청 : 보험 가입 시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출, 수협에서 발급하는 가입신청 확인서를 받음 * 제출(작성) 서류 : 양식장 원장, 양식 면허·허가·신고 서류, 입식 시기·수량·크기·가격 자료, 양식장 배치 도면 등 4. 현지조사(현지 조사서 작성 등) 5. 청약서 작성(상품 안내장, 약관 등 안내자료 수령) * 양식장 원장 확인, 특약 가입 선택, 보험가입금액 결정 및 보험료 산출, 자필서명 등 6. 보험사업자 인수심사 7. 인수 승인 후 보험료 납부, 약관 및 보험증권 수령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청약서 2. 양식장원장[청약서부속서류] 3. 양식 면허․허가․신고관련서류(행사계약서 포함) 4. 양식장(어장) 배치도면 5. 입식시기, 수량, 크기, 가격 등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입식신고서 또는 지자체 확인 서류 등) 6. 기타 필요한 서류(시설임차시 임대차 계약서 등)
문의수협중앙회/1588-4119
대상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험목적물을 양식하고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양식어입인 및 양식업 관련 법인 - 본사업 품목(17) : 넙치, 전복, 굴,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볼락, 숭어, 능성어, 강도다리, 홍합, 다시마, 톳, 가리비 및 그 시설물 - 시범사업 품목(13) : 멍게, 미역, 김, 뱀장어, 송어, 미더덕, 오만둥이, 터봇, 메기, 향어, 전복종자, 방어, 흰다리새우 및 그 시설물: ○ 단, 보험사업 실시지역, 보험 대상품목 등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시행령,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세부사업계획에 따름
거주
전국
연령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품목별로 기간이 상이하므로 수협은행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상품공시 참조(www.suhyup-bank.com)
신청 방법
1. 수협 영업점 방문 신청 2. 보험 가입신청 : 보험 가입 시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출, 수협에서 발급하는 가입신청 확인서를 받음 * 제출(작성) 서류 : 양식장 원장, 양식 면허·허가·신고 서류, 입식 시기·수량·크기·가격 자료, 양식장 배치 도면 등 4. 현지조사(현지 조사서 작성 등) 5. 청약서 작성(상품 안내장, 약관 등 안내자료 수령) * 양식장 원장 확인, 특약 가입 선택, 보험가입금액 결정 및 보험료 산출, 자필서명 등 6. 보험사업자 인수심사 7. 인수 승인 후 보험료 납부, 약관 및 보험증권 수령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청약서 2. 양식장원장[청약서부속서류] 3. 양식 면허․허가․신고관련서류(행사계약서 포함) 4. 양식장(어장) 배치도면 5. 입식시기, 수량, 크기, 가격 등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입식신고서 또는 지자체 확인 서류 등) 6. 기타 필요한 서류(시설임차시 임대차 계약서 등)
문의
수협중앙회/1588-4119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순보험료 : 보험 가입 어업인이 부담하는 순보험료의 50% 지원 ○ 운영사업비 :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운영사업비의 100% 지원 * 설명 - 순보험료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계산된 보험료 - 운영사업비 :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가 보험 운영에 필요한 운영사업비

선정 기준

○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수산물에 대한 양식업 면허(행사계약 포함) 또는 허가(신고필증 포함)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수산물을 양식하는 자 * 위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보험사업자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과 협의하여 정한 “보험인수 기준” 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양식장이나 보험사기 등과 관련된 자에 대해서는 보험인수를 거절하거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음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내 조건으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