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 보건복지부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공식 명칭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 보건복지부

상시 신청의료지원 · 현물방문신청

신청 조건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신청 조건
대상○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 ○ (철분제) 임신 16주 이상
거주전국
연령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
구비 서류임신확인서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 ○ (철분제) 임신 16주 이상
거주
전국
연령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
구비 서류
임신확인서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월분

선정 기준

보건소 등록 임산부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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