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공식 명칭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 교육부
공고 확인기타(교육)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
|---|---|
| 거주 | 전국 |
| 연령 | 18~4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 1학기 : 2~3월 중○ 2학기 : 8~9월 중(연도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음) |
| 신청 방법 | 장애대학생은 재학 중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학생 지원 담당 부서)로 신청하고, 대학은 사업 전담기관(미정)으로 신청 |
| 구비 서류 | ○ 대학별 구비서류 상이 |
| 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044-203-6379 |
- 대상
-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 거주
- 전국
- 연령
- 18~4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 1학기 : 2~3월 중○ 2학기 : 8~9월 중(연도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음)
- 신청 방법
- 장애대학생은 재학 중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학생 지원 담당 부서)로 신청하고, 대학은 사업 전담기관(미정)으로 신청
- 구비 서류
- ○ 대학별 구비서류 상이
- 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044-203-6379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지원
선정 기준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