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 교육부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공식 명칭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 교육부

공고 확인기타(교육)방문신청

신청 조건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신청 조건
대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거주전국
연령18~4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 1학기 : 2~3월 중○ 2학기 : 8~9월 중(연도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장애대학생은 재학 중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학생 지원 담당 부서)로 신청하고, 대학은 사업 전담기관(미정)으로 신청
구비 서류○ 대학별 구비서류 상이
문의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044-203-6379
대상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거주
전국
연령
18~4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 1학기 : 2~3월 중○ 2학기 : 8~9월 중(연도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장애대학생은 재학 중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학생 지원 담당 부서)로 신청하고, 대학은 사업 전담기관(미정)으로 신청
구비 서류
○ 대학별 구비서류 상이
문의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044-203-6379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지원

선정 기준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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