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 농림축산식품부

과원규모화

공식 명칭과원규모화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확인현금(융자)방문신청

신청 조건

과원규모화신청 조건
대상○ 과원 매도, 임대 대상자 - 비농가, 전업(轉業). 은퇴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는 농가, 비농업 법인 등 ○ 과원 매입, 임차대상자 -과수 전업농육성대상자, 20·30세대 농지 지원 대상자, 과수를 주 작목으로 설립된 법인 등
거주전국
연령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사업 신청 기간 동안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신청
구비 서류사업 신청서(농어촌 지사 방문)
문의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8
대상
○ 과원 매도, 임대 대상자 - 비농가, 전업(轉業). 은퇴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는 농가, 비농업 법인 등 ○ 과원 매입, 임차대상자 -과수 전업농육성대상자, 20·30세대 농지 지원 대상자, 과수를 주 작목으로 설립된 법인 등
거주
전국
연령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사업 신청 기간 동안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신청
구비 서류
사업 신청서(농어촌 지사 방문)
문의
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8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과원 매매사업 -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 은퇴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 법인 소유 과원을 매입하여 이를 과수농가에게 매도 ○ 과원 임대차사업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 은퇴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 법인으로부터 과원을 임차하여 과원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희망하는 과수농가에 임대

선정 기준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로 등록된 자로서 사업시행 연도 1월 1일 현재 만 64세 이하이고 과원 경영규모가 0.3ha(시설의 경우 0.1ha)이상인자 ○ 과수를 주작목으로 하여 설립된 농업법인 중 직접 경작하고 있는 과원이 영농조합법인은 3ha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5ha 이상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과원규모화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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