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

공식 명칭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사유 발생 후 신청현금방문신청

신청 조건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신청 조건
대상○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거주전국
연령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
신청 방법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피해신고 접수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농림축산식품붑 농업재해지원팀/044-201-2873
대상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거주
전국
연령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피해신고 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농림축산식품붑 농업재해지원팀/044-201-287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보조 : 24.5~70% 지원(농작물 농약대 70%, 대파대 35%, 가축 입식 35%,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24.5% 등) ○ 융자 : 30~70%지원(농작물 대파대 30%, 가축 입식 30%, 농경지 복구 30%,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55% 등) ○ 재해 농가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 - 농가 단위 피해율 30%~50% 미만 : 1년 - 농가 단위 피해율 50% 이상 : 2년

선정 기준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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