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공식 명칭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확인현금방문신청

신청 조건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신청 조건
대상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인증을 받고 HACCP지정을 받은 농장
거주전국
연령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기간내 신청가능
신청 방법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및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친환경 축산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 - 친환경 축산물(유기축산) 인증서 사본 1부 - 안전 관리인증 농장(HACCP) 인증서 사본 2부 등
문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54-429-7809
대상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인증을 받고 HACCP지정을 받은 농장
거주
전국
연령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기간내 신청가능
신청 방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및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 친환경 축산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 - 친환경 축산물(유기축산) 인증서 사본 1부 - 안전 관리인증 농장(HACCP) 인증서 사본 2부 등
문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54-429-7809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친환경 축산(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선정 기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친환경축산물(유기)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다음의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 2018년 3월 1일부터 무항생제로 신규인증을 받는 농업인 및 법인 ○ 지원기준 - 친환경(유기)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부터 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유기는 5회)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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