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 보건복지부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공식 명칭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 보건복지부

공고 확인기타방문신청

신청 조건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신청 조건
대상○ 언어, 청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거주전국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사업공고에 따름
신청 방법○ 방문신청 및 핸드폰 등(전국200개소)
구비 서류지원신청서
문의해당지역 시군구청/-
대상
○ 언어, 청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거주
전국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및 핸드폰 등(전국200개소)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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