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공식 명칭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 보건복지부
공고 확인기타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언어, 청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
|---|---|
| 거주 | 전국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사업공고에 따름 |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및 핸드폰 등(전국200개소) |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 |
- 대상
- ○ 언어, 청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 거주
- 전국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사업공고에 따름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및 핸드폰 등(전국200개소)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