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 보건복지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공식 명칭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보건복지부

공고 확인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20만 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신청 조건
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해당)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거주전국
연령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신청
구비 서류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해당)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거주
전국
연령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 신청
구비 서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월 20만 원의 양육수당 지급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선정 기준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해당)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내 조건으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