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비용지원
공식 명칭입양비용지원 · 보건복지부
공고 확인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6.1.1. 이후인 가정 |
|---|---|
| 거주 | 전국 |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입양부모가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청에 신청 |
| 신청 방법 | ○ 시군구청에 신청 |
| 구비 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대상
-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6.1.1. 이후인 가정
- 거주
- 전국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입양부모가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청에 신청
- 신청 방법
- ○ 시군구청에 신청
- 구비 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ㅇ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6.1.1. 이후인 가정에 1회, 100만원 지급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ㆍ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선정 기준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6.1.1. 이후인 가정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입양비용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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