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 국토교통부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

공식 명칭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 · 국토교통부

공고 확인현금(융자)방문신청

신청 조건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신청 조건
대상○ 주택도시기금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 낙찰을 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
거주전국
연령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구비 서류주민등록등본 토지/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 이전에 임대사업자와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매각허가결정 등본 배당표 사본
문의국토교통부/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기업은행/1566-2566 농협은행/1588-2100 신한은행/1599-8000
대상
○ 주택도시기금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 낙찰을 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
거주
전국
연령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토지/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 이전에 임대사업자와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매각허가결정 등본 배당표 사본
문의
국토교통부/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기업은행/1566-2566 농협은행/1588-2100 신한은행/1599-800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금리 : 10년간 연 2.3% - 잔여기간은 분양자금 입주자 앞 이율 적용 ○ 대출 한도 : 매각가격과 주택 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 이내 - 주택 가격 : 법원의 최초 매각가격 -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는 주택은 선 담보가격의 100% 이내 ○ 대출 대상 주택 - 기금의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경매 낙찰받은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의 주택 ○ 대출기간 - 1(3) 년 이자만 납부하시는 기간 후 19(17) 년 원금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단, 대출 신청자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 가능) ○ 대출 시기 - 촉탁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 - 단, 소유권이전전 대출 신청의 경우에는 매각허가 결정일 이후 재매각 기일의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일이 되는 날까지로 함)

선정 기준

○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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