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문화시설 입장료 면제(소래역사관)
공식 명칭문화시설 입장료 면제(소래역사관) · (재)남동문화재단
상시 신청시설이용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65세이상 어르신 및 미취학 아동, 국가유공자 등 |
|---|---|
| 거주 | 인천광역시 남동구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재)남동문화재단/032-439-5003 |
- 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65세이상 어르신 및 미취학 아동, 국가유공자 등
- 거주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재)남동문화재단/032-439-500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지원내용 : 소래역사관 관람료 면제
○ 관람료 면제 대상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동행 보호자 1명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아동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대상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대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대상자
○ 신청방법: 소래역사관 방문 시 관람료 면제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관련 증빙자료 제시
※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의 면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문화시설 입장료 면제(소래역사관)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