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공식 명칭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 직접입력
신청 조건
| 대상 | ○ 대상 : 해녀증을 소지하고 있는 해녀 ○ 지원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전액. 단, 초음파 검사비용과 약제비, 수술비는 제외 |
|---|---|
| 거주 | 제주특별자치도 |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예약 |
| 구비 서류 | 잠수어업인증(해녀증) |
| 문의 | 원무과/064-720-2178 |
- 대상
- ○ 대상 : 해녀증을 소지하고 있는 해녀 ○ 지원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전액. 단, 초음파 검사비용과 약제비, 수술비는 제외
- 거주
- 제주특별자치도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예약
- 구비 서류
- 잠수어업인증(해녀증)
- 문의
- 원무과/064-720-2178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외래진료
- 도내 거주하는 해녀들이 조업환경 등으로 인해 겪게 되는 각종 질환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