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골목상권 해드림 특별보증
공식 명칭골목상권 해드림 특별보증 · 제주신용보증재단
올해 접수 종료 · 다음 접수는 공고 확인현금(융자)기타 온라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50백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골목상권에서 사업자등록 후 도소매업, 제조업(떡류, 빵류 제조업), 음식점, 서비스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소상공인 ※ 골목상권 : 대기업이 경영하는 대형마트, 중소형마트(300제곱미터 초과), 체인화 편의점 제외한 상점권을 의미함 |
|---|---|
| 거주 | 제주특별자치도 |
| 연령 |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2025. 1. 10.~한도소진시까지 |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https://untact.koreg.or.kr/web/index.do) 및 보증드림 어플(모바일)을 통한 온라인신청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신용보증부/064-750-4800 |
- 대상
- ○ 골목상권에서 사업자등록 후 도소매업, 제조업(떡류, 빵류 제조업), 음식점, 서비스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소상공인 ※ 골목상권 : 대기업이 경영하는 대형마트, 중소형마트(300제곱미터 초과), 체인화 편의점 제외한 상점권을 의미함
- 거주
- 제주특별자치도
- 연령
-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2025. 1. 10.~한도소진시까지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https://untact.koreg.or.kr/web/index.do) 및 보증드림 어플(모바일)을 통한 온라인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신용보증부/064-750-480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골목상권에서 사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신용보증 지원
- 대상기업 : 골목상권에서 사업자등록 후 도소매업, 음식점, 서비스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소상공인
- 보증한도 : 업체당 50백만원 이내
- 보증료율 : 0.7% 고정
- 대출기관 : 농협은행, 제주은행, 기업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하나은행, 수협은행, 제주양돈농협, 제주축산농협, 제주시농협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골목상권 해드림 특별보증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