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상공인 대상 희망센터(보육지원) 지원
공식 명칭소상공인 대상 희망센터(보육지원) 지원 ·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매년 11월기타(교육)기타 온라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660천원 · 1,980천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도내 거주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6년 미만 사업자 -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일이 6년 이내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 거주 | 전북특별자치도 |
| 연령 |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격월 진행(1, 3, 5, 7, 9, 11월) |
| 신청 방법 |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www.jbba.kr) 참고(알림 및 소식 - 지원사업공고 - 검색 : 희망센터) -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홈페이지(www.jbsos.or.kr) 참고(알림마당 - 지원사업공고 - 검색 : 희망센터)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육성팀/063-717-1306 |
- 대상
- ○ 도내 거주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6년 미만 사업자 -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일이 6년 이내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거주
- 전북특별자치도
- 연령
-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격월 진행(1, 3, 5, 7, 9, 11월)
- 신청 방법
-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www.jbba.kr) 참고(알림 및 소식 - 지원사업공고 - 검색 : 희망센터) -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홈페이지(www.jbsos.or.kr) 참고(알림마당 - 지원사업공고 - 검색 : 희망센터)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육성팀/063-717-130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보육지원 : 보육실 제공(88업체, 연 660천원 ~ 1,980천원)
○ 성장지원 : 사업화자금 지원(인증/홍보/시제품 등)(연 16업체)
○ 컨설팅지원 : 전문가 1:1 맞춤형 컨설팅(연 50건)
○ 아이템탐방 지원 : 우수기업, 박람회 등 벤치마킹 지원(12업체)
○ 교육지원 : 창업역량강화, 찾아가는 세무서, ESG 교육 등(연 10회)
○ 네트워크 : 업체 정보교류 및 협업 네트워킹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소상공인 대상 희망센터(보육지원)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