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재단법인영등포문화재단

영등포구구민회관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공식 명칭영등포구구민회관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재단법인영등포문화재단

상시 신청현금(감면)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2,000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영등포구구민회관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신청 조건
대상○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경형자동차(1000cc미만) ○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
거주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연령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영등포구구민회관 부설주차장 직접 방문 이용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총무팀/02-2629-2209
대상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경형자동차(1000cc미만) ○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
거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연령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영등포구구민회관 부설주차장 직접 방문 이용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총무팀/02-2629-2209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월 주차료 감면(50%)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다둥이행복카드(세자녀이상)소지자, 경차 ○ 일 주차료 감면(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 주차료 감면(50%)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 다둥이 행복카드(세자녀이상) 소지자 ○ 일 주차료 감면(30%) -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으로 전자태그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는 차량 - 다둥이 행복카드(두자녀) 소지자 ○ 일 주차료 감면(2,000원) -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제출 -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으로 전자태그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는 차량 ※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영등포구구민회관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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