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학교밖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공식 명칭학교밖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상시 신청기타(교육)직접입력
신청 조건
| 대상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청소년 : 만9세~24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꼬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
|---|---|
| 거주 | 대구광역시 |
| 연령 | 9~2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전국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홈페이지 ㆍhttps://www.1388.go.kr(청소년지원서비스-학교밖청소년지원-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 기타 - 지역센터 전화번호(청소년지원서비스-학교밖청소년지원-내주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찾기) ㆍ대구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053-431-1388)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053-431-1383 |
- 대상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청소년 : 만9세~24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꼬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 거주
- 대구광역시
- 연령
- 9~2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전국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홈페이지 ㆍhttps://www.1388.go.kr(청소년지원서비스-학교밖청소년지원-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 기타 - 지역센터 전화번호(청소년지원서비스-학교밖청소년지원-내주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찾기) ㆍ대구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053-431-1388)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053-431-138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연계 강화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교육청, 경찰청, 법무부 등 유관기관 간 연계망 구축
- 교육청의 취학관리 전담기구 구성 시 지원센터 상담사 참여 의무화
-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 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과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 학습 멘토링, 검정고시 이수, 대학입시 설명회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 취득 및 상급학교 진학지원
- 적성검사 실시, 직업탐색 및 직업체험 기회 제공, 차별화된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자유공간 마련, 문화예술 활동 지원, 봉사활동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관리 체계 마련
○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인식 개선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 학교 밖 청소년 6월 8월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 미취학학업중단학생학습지원 사업 (꿈이음사업)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학교밖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