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진주시 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공식 명칭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예산 소진 시 마감현금방문신청

신청 조건

진주시 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신청 조건
대상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 생계, 의료 등 모두 해당자)
거주경상남도 진주시
연령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자 본인 직접 방문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복지사업팀/055-756-7560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 생계, 의료 등 모두 해당자)
거주
경상남도 진주시
연령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자 본인 직접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복지사업팀/055-756-756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득 기회가 부족한 취업준비생 및 구직자에게 운전면허 취득에 따른 학원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진주시 거주하는 기초수급자(주거,생계, 의료 등 모두 해당자) 등, 취업희망자 대학생(재학생 및 휴학생 55세 이하 일반구직자 중 운전면허 취득 의지가 높은 자) 단, 운전면허 신규 취득 대상자에 한함, 1인 1회 지원가능함 ○ 지원내용 : 운전면허 취득 후 운전면허 학원비를 지원한도 금액 범위내 지원 ○ 지원기간 : 2026년 1월 ~ 11월 (11개월)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 지원절차 : 대상자(신청)-읍면동(대상여부확인 및 접수)-재단(제출서류 확인후 학원통보)-학원(교육 및 금액 청구)-재단(사업비 지급)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신청기관 비치) - 서약서 1부 (신청기관 비치) - 개인정보동의서 1부 (신청기관 비치) - 학원등록 확인서류(등록증 및 영수증 등) 1부 - 합격 후 합격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문의처 : 진주시복지재단 (756-7560),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내 조건으로 확인하기